








콜레라의 중국음차가 호열랄虎列剌 이었고, 조선에 들어올 때도 호열랄虎列剌 이었다.
일부에서 랄剌을 비슷한 자刺로 오독해 호열자虎列刺라고 잘못 읽었고, 합리화 시키려고 호랑이가 물어뜯는 듯한 고통이라는 소리가 나온 건데, 호랑이에게 물리고도 살아난 사람이 호랑이에게 물리면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 전해주었을까?

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 8월 23일 양력 5번째기사 1899년 대한 광무(光武) 3년 콜레라 예방 규칙을 시행하다.
內部令第二十號, 虎列剌豫防規則。 施行。
내부령 제20호, 호열랄예방 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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