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림사건
전두환대통령 집권초기인 1981년 9월 부산에서 일단의 학생 교사 등 20여명이 영장없이 불법 체포되어 대공분실로 끌려가 길게는 63일동안 고문당하고 집시법과 계엄법 그리고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끌려가 고문받고 재판받고 옥살이한 분들이 민주화 이후인 1999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만 기각되었어요. 이러려고 민주화 운동을 했겠습니까, 억울한 옥살이 원통하지 않습니까?
이후 마법의 법이 나옵니다. 바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죠. 80년 5월 광주5.18과 81년 9월 부산이 무슨 상관인지는 묻지도말고 따지지도 마세요.
하여간 부림사건 연루자들은 집시법과 계엄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만세!!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았습니다.
근데말이죠. 국보법위반은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하면 2009년 일입니다. 2009년에도 부림사건은 국보법위반입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재심해서 안되면 또 재심하고 그래도 안되면 또또 재심해서 저분들은 국보법 위반도 무죄판결을 받을 겝니다. 두고보세요.
노무현변호사를 인권변호사가 되는 계기라는 부림사건. 그 사건은 불법구금과 고문은 분명잘못입니다. 그러나 국보법위반은 1999년 재심기각. 2009년 또 재심에서도 기각되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2. 변호인
변호사란 법정에서 변론하는 걸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자문을 해 주거나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만 종착역은 법정변론이죠.
막장으로는 접견변호사라는 게 있습니다. 죄수들 접견으로 돈버는 변호산데 변호사 접견은 일반접견과 달리 접견실에서 합니다. 죄수는 담배도 피고 변호사가 가져온 음식료를 먹기도 하고 전화도 쓸 수 있습니다. 접견변호사를 집사변호사라고도 합니다.
하여간 그분은 법정변론으로 이름 높았던 게 아닙니다.
조세변호사란 억울하게 세금이 많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위해 소송을 대리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변호사를 일컫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을 부자감세전문가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쫄지마시바!!!!)
상고 졸업반 때 농협시험에 떨어지고 고시공부를 시작합니다. 토담집을 지어놓고 공부중에 이웃처녀를 꼬셨는데 집에서 담요를 집에서 가지고 나오던길에 그 처녀를만 나 같이 길을 걷는 게 동네사람들 눈에 띄었어요. 동네에는 담요를 갖고 다니면서 XX를 한다는 소문이 퍼져 결혼하게 됩니다. 그들은 결혼 4개월 만에 첫 아들을 낳았지요.
돈벌이도 못하고 고시도 안되고,... 시골에 별장도 하나 갖고 모양나 게 살고 싶었던 마누라 바가지가 극성이었어요. 선풍기가 부러지고 문짝이 떨어져나가는 액션이 연출되는 건 그들 부부에게 당연한 일이었겠습니다.
고시에 합격하고 판사에 임용되었지만 큰 돈벌이는 안되었는지 그만두고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합니다.
이양반 머리는 비상했습니다. 변호사인데 레드오션인 법정변론이 아닌 블루오션을 찾았어요. 바로 등기업무입니다. 예나지금이나 등기는 사법서사-법무사 영역입니다. 변호사는 당연이 등기업무할 수 있지만 안합니다.
지역금융계를 장악한 상고 선배를 덕분에 등기업무를 맡았어요. 돈을 갈퀴로 끌었습니다. 요트 승마 골프 .....
그러니까조세변호사가 아니라 등기변호사.........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시국사건 변호를 하게되고 정계진출.........


영화와는 무관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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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대통령 집권초기인 1981년 9월 부산에서 일단의 학생 교사 등 20여명이 영장없이 불법 체포되어 대공분실로 끌려가 길게는 63일동안 고문당하고 집시법과 계엄법 그리고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끌려가 고문받고 재판받고 옥살이한 분들이 민주화 이후인 1999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만 기각되었어요. 이러려고 민주화 운동을 했겠습니까, 억울한 옥살이 원통하지 않습니까?
이후 마법의 법이 나옵니다. 바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죠. 80년 5월 광주5.18과 81년 9월 부산이 무슨 상관인지는 묻지도말고 따지지도 마세요.
하여간 부림사건 연루자들은 집시법과 계엄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만세!!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았습니다.
근데말이죠. 국보법위반은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하면 2009년 일입니다. 2009년에도 부림사건은 국보법위반입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재심해서 안되면 또 재심하고 그래도 안되면 또또 재심해서 저분들은 국보법 위반도 무죄판결을 받을 겝니다. 두고보세요.
노무현변호사를 인권변호사가 되는 계기라는 부림사건. 그 사건은 불법구금과 고문은 분명잘못입니다. 그러나 국보법위반은 1999년 재심기각. 2009년 또 재심에서도 기각되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란 법정에서 변론하는 걸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자문을 해 주거나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만 종착역은 법정변론이죠.
막장으로는 접견변호사라는 게 있습니다. 죄수들 접견으로 돈버는 변호산데 변호사 접견은 일반접견과 달리 접견실에서 합니다. 죄수는 담배도 피고 변호사가 가져온 음식료를 먹기도 하고 전화도 쓸 수 있습니다. 접견변호사를 집사변호사라고도 합니다.
하여간 그분은 법정변론으로 이름 높았던 게 아닙니다.
조세변호사란 억울하게 세금이 많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위해 소송을 대리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변호사를 일컫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을 부자감세전문가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쫄지마시바!!!!)
상고 졸업반 때 농협시험에 떨어지고 고시공부를 시작합니다. 토담집을 지어놓고 공부중에 이웃처녀를 꼬셨는데 집에서 담요를 집에서 가지고 나오던길에 그 처녀를만 나 같이 길을 걷는 게 동네사람들 눈에 띄었어요. 동네에는 담요를 갖고 다니면서 XX를 한다는 소문이 퍼져 결혼하게 됩니다. 그들은 결혼 4개월 만에 첫 아들을 낳았지요.
돈벌이도 못하고 고시도 안되고,... 시골에 별장도 하나 갖고 모양나 게 살고 싶었던 마누라 바가지가 극성이었어요. 선풍기가 부러지고 문짝이 떨어져나가는 액션이 연출되는 건 그들 부부에게 당연한 일이었겠습니다.
고시에 합격하고 판사에 임용되었지만 큰 돈벌이는 안되었는지 그만두고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합니다.
이양반 머리는 비상했습니다. 변호사인데 레드오션인 법정변론이 아닌 블루오션을 찾았어요. 바로 등기업무입니다. 예나지금이나 등기는 사법서사-법무사 영역입니다. 변호사는 당연이 등기업무할 수 있지만 안합니다.
지역금융계를 장악한 상고 선배를 덕분에 등기업무를 맡았어요. 돈을 갈퀴로 끌었습니다. 요트 승마 골프 .....
그러니까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시국사건 변호를 하게되고 정계진출.........

(국민이 뽑은 박대통령에게 지럴하는 놈은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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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나는 내 조국을 팔아 넘기려한 인간을 인간으로도 안 보기 때문에
마땅히 정의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옥에 타 뒈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전두환을 씨발놈이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일베충인가요?
욕 먹을 짓을 한 인간을 욕하는 게 패륜인가요?
뭔가 착각하시나본데
노시개는 예를 들어 지금은 없는 지스토리라는 양반도 썼던 단어입니다.
그럼 지스토리도 일베 병신인가요? 저번에는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사과해놓고는
꼬투리 잡을 꺼 있다 생각해서 쌍욕을 쳐 갈기는 그 인성은 대체 뭐죠?
당황스러운데요?
이미 sbs에서 nll포기는 김정일이 한말이라고 나왔습니다.
뉴스 좀 보고다니세요
그러다 헛소리만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나저나 로긴 비로긴 극우 일베충들 무애자 그늘아래 사이좋게 모여서 좆을 다 까고 앉아있구나.
야~ 좆나 보기에 기분좋다!!
피해망상증 있으세요?
박정희에 대한 부분은 거짓이네요.
여대생에게 술시중을 시켰다는것은 어떤 영화를 통해 사실처럼 번졌는데,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518이랑 516도 구분못하는게 역사공부 운운하는게 이나라 현실
이미 고문에 의한 증거는 증거로서 인정받지 않습니다.
즉 님 주장은 이미 근본전제에서 부정당하고있는거죠
님 주장이 맞을려면 국보법이든 뭐든간에
고문에 의하지 아니한 증거를 얻었나 안얻었나가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