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장을 받고 나서 잠깐의 티타임이 있었죠. 그때 대통령께서는 아주 가벼운 말씀을 몇 가지 해주셨고,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원장은 내가 위법한 지시를 내렸을 때 그것을 따르겠느냐, 따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 기억에는 지금 인수위 시절부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의 독대를 받지 않겠다, 또 사찰성 정보 같은 것을 수집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겠다는 등등의 국정원 개혁에 관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고영구 전 국정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하신 일은 제가 재임하는 동안엔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국정원의 독자성을 그만큼 보장해 주시면서, 그리고 대통령이 국정원 업무에 대해서 일일이 지시 내지 간섭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정보의 왜곡이라든지 정보기관의 정치적 이용성 이런 것을 철저히 경계하셨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고영구 전 국정원장) “우선 참여정부 자체가 국정원으로 하여금 정치정보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정보관리실로 정치정보가 올라오지도 않았고, 따라서 정치정보를 취급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슈가 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거론된 사실이 없습니다.”(김만복 전 국정원장) -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ml:namespace prefix = o />-ml:namespace prefix = o />-ml:namespace prefix = o />-ml:namespace prefix = o /> 노무현 대통령 “국정원 국내 정치보고 받지 않겠다” “이제 대통령의 초법적인 권력행사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국가정보원·검찰·경찰·국세청, 이른바 ‘권력기관’을 더 이상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들 권력기관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 더 이상 정치사찰은 없을 것입니다. 표적수사도 없을 것입니다. 도청도 물론 없을 것입니다.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세무사찰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권력을 위한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2003년 4월2일 제238회 임시국회 국정연설에서) |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유력한 대권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 주변을 뒷조사한 전말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가족과 친인척, 사돈의 팔촌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의 사찰 문건 대부분을 장진수 전 주무관이 폐기했으며, 미처 없애지 못한 문건 1000여건은 국가기록원에 넘겼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3일 밝혔다. |
덧글
제6대;-김승규 = 2005,07 ~ 2006,11.
제7대;-김만복 = 2006,11 ~ 2008,02.
리플 수정 - 셋다 노무현이 임명한 인물이며, 김승규를 제외한 채 친북과 친좌파 인사였던 둘만을 인터뷰 하여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올바른 언론의 모습이 아니라 봅니다.
“격려와 칭찬은커녕 외부개입이 많았다. 당시 일을 다 얘기하기 어렵다. 업무상 지득한 일은 무덤까지 갖고 가겠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직파간첩인 정경학의 체포 사실도 발표하지 못하게 했다.”
일심회 얘기가 나오자 이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7682891&cloc=olink|article|default
사찰? 절인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136654
그 정부가 별로 도덕적이진 않았던 걸로 기억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부의 지시를 받아 수사업무를 진행했다는 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고씨의 상관이 다른 보고를 받으며 이 대통령의 서초동 땅에 대한 이야기를 고씨로부터 들었지만, 상관은 고씨에게 무리하지 말고 여의치 않으면 안 해도 좋으니 그만두라고 당부했을 뿐이며 이후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해 조사를 그만둔 것으로 생각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등 적정한 절차도 없이 개인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열람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범행이 고씨의 단독 범행이었다는 사실은 항소심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고씨는 국정원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제보자와 정보를 수시로 교환했고, 조사를 종결한 뒤에도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 또 정보를 열람하면서 일부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았고, 조사가 종결된 뒤에도 수시로 국정원 내부 정보망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정보를 열람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결국 고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2월 대법원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136654
법원이 참여정부와 관계없이 국정원 직원의 단독범행이라고 판결내렸습니다. "80%가 참여정부 사찰문건이다", "참여정부도 이명박 주위 사찰했다"는 등 청와대발 물타기에 언제까지 속고 사실겁니까?
국정원은 국세청과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협조를 얻어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재판부에 고 씨의 활동이 정상적인 업무라는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대통령이 어기는 것이니까요.
입진보분들깨서 김용민땜시 멘붕한걸 보쇼ㅋㅋㅋㅋㅋ
그보다는 386 운동권들이나 좌빨쪽 인간들의 더럽고 구린 것을 캐내서 폭로하는게 더 효과적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저쪽을 한방에 보내버릴 수만 있다면야...
저놈들 과거에 더럽고 구린짓 한것, 말바꾸기 부터 저놈들의 과거경력하고 아랫도리까지 캐내서 폭로해버린다면 앞으로는 386운동권이나 좌빨들이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안보고 안듣게 만들 수 있는데...
시간과 돈과 인력이 문제일 뿐이지...
계속 저들이 저런 식으로 나간다면 이쪽에서도 똑같이 대처해주는 수밖에요.
허세욱 병원비나 이병렬 병원비 같은것 일부러 횡령해서 죽게 만든 것이라던지,
일부러 자기 동료나 같은편 희생시킨 것도 꽤 되고, 일부러 같은 편 신상을 노출시켜서 희생자 만드는 것도 저놈들의 고정적인 수법입니다.
저런 것들만 제대로 뒷조사해서 폭로해버린다면 좌빨들 제대로 매장시켜버리는건 진짜 순식간인데... 아쉽네요.
언제 날잡아서 시간과 돈 제대로 투자하고 사람들 풀어서 운동권, 좌빨 새끼들 더럽고 구린거 전문적으로 캐내서 공개, 폭로해버리면 정말 크게 대박날텐데...
대표적인 거 볼까요?
행정수도법 위헌 판결 날 때... 거기에 반대한 사람들... 전부 노무현 반대파였습니다. 무려 6명이었죠.
(당시 "서울시 지위에 관한 특별법"이 따로 있었음에도 무시해 버린 무식한 법관들이죠.)
노건평 씨 비리 사건 때... 노건평한테 뇌물 준 사람이 자살했는데... 끝까지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자살하자 밝혔습니까? 진짜로 노무현이 뇌물 받았다면 밝혔을 겁니다.
판결에서는 두루뭉술하게... "그랬을 거다"라고 짐작만 하게 하고, 노무현이 받았다는 말은 한 마디도 안 하죠.
즉, 한국에서 법원 판결은 법관 성향과 정권의 성향을 함께 봐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곡해하면 곤란합니다.
법원에서조차 "처음부터 불법사찰"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사 도중 그 경과가 권한 범위를 벗어났기에 유죄라고 했습니다.
그냥 예산만 날린 겁니다.
불법사찰 특위를 구성된 이유가, 이명박 때의 불법사찰을 조사하자는 민주당의 주장과, 김대중-노무현 때의 불법사찰을 조사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명박-김대중 때는 아예 자료 자체가 부실하여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료가 넘쳐나는 노무현 때는 왜 안 했습니까?
진짜로 불법사찰이 있었다면... 이건 진짜로 이상한 것이며...
불법사찰이 없었다면... 회의조차 안 한 게 당연합니다. 특위 구성할 때부터 없는 줄 알았다는 뜻이니까요.
그럼... 특위 해체 반대 시위 좀 하시지요. 무애자 님의 진정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