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와 법치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독재라고 해서 무법천지는 아니다.
1945년 왜구가 물러나고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신생한국의 기틀을 다지는 많은 법을 만들었다. 그래도 시간의 촉박하고 입법능력 부재로 구 총독부 법령이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법까지 만들어 나라꼬라지가 이상하게 되었으며 대한민국 헌법은 아예 구 법령이 효력을 가진다는 조항까지 넣었다.
미군정이나 대한민국의 입법은 왕성하게 이루어졌으나 완전하지는 못했다.
1. 대한민국국군 창설의 근거법인 국방경비법은 법도 아니었다.
2. 제주4.3 사건으로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나 당시 계엄을 선포 할 법적 근거가 없어 구 일본법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3. 4.19 이후 언론의 보도를 통제하려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구 대한제국 신문법으로 언론을 검열하고 보도를 통제했었다.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가 되는 계기가 바로 박정희의 난(亂) 일명 5.16 혁명이었다. 박정희 바쿠후(幕府 일명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왕성한 입법 활동은 그 숫자가 말해준다.
미군정법령이 661건, 1948년~1961년까지 대한민국 국회가 만든 법이 589건이었는데 국가재건최고회의 입법이 무려 1,036건이었으니 3년간 만든 법이 그 이전 16년간 만든 법 보다 많다.(미군정법령 661건에는 법과 령을 포함한다.)
미군정법령 21호의 '법률 제명령의 존속'에 의해 구 조선총독부 법령이 해방 후 무려 16년간이나 존속했으나 1961년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 공포하여 총독부 법령을 폐지하고 새 법을 만들었으니 대한민국의 법치가 그 때부터 실시되었다.
조선 태조 이성계가 대명률을 들여온 후 569년만에 대한민국의 법이 독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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