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에 [박정희=친일파 입증 불가]라고 나왔군요. by 我幸行

만주국군 장교로 복무하다가 중위로 예편한 박정희를 친일파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듯보잡이거나 뉴라이트 관변학자의 주장이 아닌 대통령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결론이랍니다.

2006년 4월 28일 시행된 법률 제7937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으로 설치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이렇게 규정하고있습니다.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6.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7.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8.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5.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9.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20.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법에 아주 세세히 규정하고 있어서 웬만한 놈은 빠져나가기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박정희가  박 전 대통령의 친일 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답니다

출처 : 친일진상규명위 "박정희=친일파 입증 불가" - 오마이뉴스 

애초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혈서를 쓴 놈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했더라면 박정희는 친일파로 분류되었을 터인데 법의 흠결로 빠졌군요.

박정희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한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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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ㅇㅇ 2009/11/06 22:32 # 삭제 답글

    쪼다야 만주국이 비록 일본 하수국이라고 해도 엄연히 다른 나라란다.요즘 좌빨들이 득실거리네
  • ... 2009/11/06 23:01 # 삭제 답글

    애초에.. 소위라는 기준을 둔거 자체가 웃긴거죠. 49년 반민족특별법에서는

    6.군,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라고 되어있습니다. 4조 6항입니다. 1949. 7.20 법률 제34호기준으로 볼때로 봐야하지 단순하게 일본군 소위 이상이어서 처벌한다는 기준 두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런식으로 따지면 진짜 개자식인 김창룡이가 반민족행위자가 아니라는 소리 됩니다.

    솔직히 신문기사 하나로 증거라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거 아닌가 하는군요. 기존의 49년 기준의 반민특별법을 기준을 모태로 삼아야지 오늘날 결과론적 기준으로 삼는건 옳바른 판단은 아니라 봅니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8단 부관장교로 있었던게 독립군 때려잡고 뭐고 한게 없죠. 44년 기준으로 보면 그당시 만주에 독립군이라고는 동북항일연군뿐.. 그나마 이들의 활동은 거의 없다시피하고..
  • 我幸行 2009/11/06 23:12 #

    김창룡은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41년에 동북항일련군은 소련으로 들어갑니다. 42년이후에는 동북항일련군이 소먈되고 주보중의 소련군 제88 특별 여단으로 재편되지요.

    44년에 만주에서 독립군 때려잡았다는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서 때려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 스타라쿠 2009/11/07 00:26 # 답글

    또한 이 관계자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이번에 공개한 자료를 우리는 그동안 입수하지 못했다"며 "새로운 자료가 나왔으니 후대의 역사가들이 다시 평가해주길 바란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관계자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으니 다시 평가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위원회의 보고서는 벌써 인쇄가 들어갔고, 지금 와서 새롭게 연구하고 추가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거 참.

    하긴 요즘 세상돌아가는 꼴보면 ,

    저 기사를 근거로 박전대통령의 친일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주인장의 논리가 충분히 납득가는 합당한 논리군요.
  • 我幸行 2009/11/07 10:42 #

    "지금까지 많은 논의를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친일 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말은 소햏의 주장이 아닙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진상규명위원회의 관계자 발언이라고 오마이뉴스는 보도했습니다.
  • 스타라쿠 2009/11/07 16:05 #

    같은 뉴스를 읽어도 결론이 다르군요.

    친일반민족행위자진상규명위원회의 관계자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으니 후대의 역사가들이 다시 평가해주길 바란다"와
    "위원회의 보고서는 벌써 인쇄가 들어갔고, 지금 와서 새롭게 연구하고 추가할 수는 없다" 란 말도 했는데 말이죠.

    아무렴 어떻습니까. 하루이틀도 아니고.
  • 我幸行 2009/11/07 22:06 #

    그 새로운 자료속에 친일반민족행위 20개 조항에 해당된다는 자료가 있을까요?

    있었다면 그걸 공개했을 겁니다.
    혈서니뭐니 하는 건요. 20개항에 속하지 않습니다.
  • 긁적 2009/11/07 00:48 # 답글

    참. 자기 자신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분이시군요.
    자기가 말한 것을 스스로 철저히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 말을 한 이유가 납득이 갈 정도의 행동은 하셔야죠.

    됐습니다. 아 뭐. 확실하게 신경을 끄면 되죠 -_-
  • jhj 2009/11/08 19:02 # 삭제 답글

    왜그렇지 박정희는 일본육사로 들어가 일본군 소위가 되었고, 소대장일 때 팔로군 공격에 참여했다는데 , 박정희는 만주국 군대가 아닌 일본 본국군대의 소위였고, 팔로군 공격때 참여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만..
  • 악어의눈물 2009/11/09 21:14 #

    jhj/ 박정희가 팔로군 공격에 참여 했다는 확실한 증거와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팔로군이 우리조선의 독립군 입니까 , 팔로군은 6.25시 남침한 중공의 주력부대
    입니다
  • 海凡申九™ 2009/11/29 04:10 #

    팔로군이 어디있었는 지 아세여?

    만주와 내몽 지역의 정확한 위치 좀 말해보세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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