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벌농사 즉 이모작이 북한농촌에 본격도입 되면 1년에 한번 추수하던 것을 두번 추수할 수 있어서 북한은 식량수출국이 됩니다.
축지법을 쓰시는 인간 같지도 않으신 위대한 장군님 말씀 한 마디만 계시면 추운 북한이 따듯해져서 이모작이 가능해 집니다.
이제는 북한 식량걱정 없습니다.


듯보잡이거나 뉴라이트 관변학자의 주장이 아닌 대통령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결론이랍니다.
2006년 4월 28일 시행된 법률 제7937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이렇게 규정하고있습니다.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6.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7.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8.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5.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9.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20.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
법에 아주 세세히 규정하고 있어서 웬만한 놈은 빠져나가기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박정희가 박 전 대통령의 친일 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답니다
출처 : 친일진상규명위 "박정희=친일파 입증 불가" - 오마이뉴스
애초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혈서를 쓴 놈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했더라면 박정희는 친일파로 분류되었을 터인데 법의 흠결로 빠졌군요.
박정희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한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되시겠습니다.
소햏은 오래 전부터 박정희가 ‘진충보국(盡忠報國) 멸사봉공(滅私奉公)의 혈서를 써서 만주군관학교에 보냈더니 입시담당 관리가 감격하여 입학시켜줬고 박정희가 쓴 盡忠報國 滅私奉公이라는 혈서는 만주일보에 대서특필 되었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기사는 一死以テ御奉公이지 盡忠報國 滅私奉公가 아니기에 아쉽고 혈서를 쓰고도 입시에 실패했다니 황당하기도 합니다.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함 박정희(一死以テ御奉公 朴正熙)’라는 혈서를 넣은 서류로 송부되어 계원(係員)을 감격시켰다. |
이 기사는 박정희는 만주군 이었지 일본군으로 복무한 것이 아니며, 만주군의 주적은 마오쩌뚱의 팔로군이며, 조선인 또는 독립군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박지만의 주장을 뒤엎지 못합니다.
민족문제 연구소의 반론도 나왔습니다.
1. 만주국은 일제의 괴뢰국이며 만주군은 일본 관동군의 통제를 받았고 일본군 현역 장교가 직접 지휘하는 경우도 많았다. 뿐만 아니라 박정희는 일본 육사를 졸업한 엄연한 일본군 예비역 소위이며, 관동군에서 복무한 시기도 있었다. |
관련 기사들을 한번 봅시다. 소햏은 한겨레나 오마이뉴스만 봅니다. 조중동찌라시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의 한 축은 그의 친일 여부다.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오는 8일 내놓을 <친일인명사전>에 담긴 그의 행적(에이(A)4 4쪽 분량)을 보면, 그는 일본인 신분으로 만주국 군관학교에 지원했다. 군관학교는 일본계와 만주계로 나눠 뽑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일본계로 시험을 치렀다. |

1942년 만계 240명 가운데 수석졸업한 박정희는 성적이 좋은 이섭준, 이한림, 김재풍 등 세 한국인 동기생과 70여명의 만주계 생도들, 그리고 일본계 동기생 240명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육사 유학생대에 편입했다. 당시 3학년이었던 일본 육사 57기가 그와 동기생인 셈이다. 4년 2개월 교육 마치고 '황군 소위' 임관 2년 본과 과정을 마치고 1944년 4월 일본육사 유학생대를 3등으로 졸업한 박정희는 소련-만주 국경지대인 제제합이(齊齊哈爾) 주둔 관동군 635부대에 배속돼 3개월간 견습군관(사관견습) 생활을 했다. 견습군관 시절 그의 계급은 상사 대우였다. |
박정희는 일본군 예비역 소위가 아니라 예비소위 혹은 견습사관 이었습니다. 즉 일본육사에 위탁교육을 받은 박정희는 만주국군 소위 임관 전에 일본군(관동군)에서 OJT를 받은 것이지요. 일본육사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후 바로 예편하지 않으면 육사를 졸업한 엄연한 일본군 예비역 소위라는 말은 나오지 못합니다.
또 민족문제 연구소는 박정희가 일계로 시험을 쳤다는데 졸업은 만계로 했다는데요. 입학 후 족보가 바뀌었나요? 박정희 뿐 아니라 조선인은 만계로 졸업했습니다. 당연히 만계로 입학했다고 봐야 합니다.
박정희는 일본군 장교였기에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다고 합니다. 박정희는 일본군 부사관이었고 만주군 중위였습니다. 혈서를 썼으니 친일파라면 친일파 항목에 혈서범이라는 조항이 있어야 하고 박정희는 일본군 장교가 아니라 혈서범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박지만이 ‘우리 아부지는 만주국군이었지 일본군이 아니었다.’라고 한 주장을 뒤엎으려 이 신문기사를 공개했다면 치졸합니다. 이 기사는 일본군 경력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일본군 및 친일 괴뢰정권의 장교]라고 했더라면 이러지도 않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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